2025.03.21 발의 ·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이 물려받거나, 미리 정한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유산의 승계권 보장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그가 남긴 게시물이나 영상 같은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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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디지털유산의 처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ㆍ유통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로서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처리ㆍ보관 중인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관리권한을 그 상속인에게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디지털유산의 승계 등 디지털유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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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유산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게시하거나 유통한 게시물, 영상, 음성 등 재산적 가치가 있거나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디지털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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