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영업 종료 전 사전 계획 제출 및 공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그만두려고 할 때, 1개월 전까지 이용자 보호 절차에 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내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 이용자에게 알리고, 일정 기간 출금을 보장하며, 남은 자산을 지정된 기관으로 이전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규정한 조문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