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직자가 공익 목적의 강의를 할 때 서면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신고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 외부강의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보고 의무를 면제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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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이 요청한 경우에도 서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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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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