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지 취득과 임대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취득 대상 및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구역이나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의 농지는 비농업인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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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변경 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특정 구역 내 농지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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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조건과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지 취득 시의 절차 간소화와 임대 관련 규정을 정비한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및 처분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신청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기존에 발생한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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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토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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