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각이나 각하된 탄핵심판의 비용을 발의 의원과 정당이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 남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최근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서 공직자의 직무 정지와 행정 기능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의2(탄핵소추에 대한 비용 부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국회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심판 절차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각
재판이나 심판에서 내용이 옳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