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복권기금의 일부를 암 및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암관리기금 재원 확보
복권기금 배분 비율을 기존 35%에서 37%로 상향하여, 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암관리기금'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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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복권수익금 중 35%를 각 기금 등에 배분함
변경 후
복권수익금 중 37%를 각 기금 등에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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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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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기금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을 공익 사업이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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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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