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병원 내 시설 파손이나 수의사 폭행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방해 행위 금지
누구든지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을 파괴하거나 손상해서 진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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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변경 전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동물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사를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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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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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재(器材)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나 기구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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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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