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태권도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상황 대비 의료 인력 배치
태권도공원은 많은 사람이 찾는 복합시설이지만, 현재 응급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부족하고 주변에도 의료시설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원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을 둘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법에 처음으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