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소수 정당의 국회 내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섭단체 구성 인원 완화
현재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낮추어 소수 정당도 국회 운영에 참여하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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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교섭단체) 제1항
변경 전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회에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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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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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교섭단체의 간사는 위원회 등에서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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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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