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친환경 선박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화주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내항선사에게는 세액감면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화주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내국인 화주 기업이 내항선사와 3년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친화선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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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인 화주 기업이 내항선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운송계약(3년 이상)이나 환경친화선박 이용 시 운송비의 3%를 세액공제하고, 내항선사가 환경친화선박 또는 선령 15년 이하 선박을 제공하여 계약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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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항화물운송사업
우리나라 연안(바닷가)을 따라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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