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상황의 명확화
현재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 가벼운 질병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구체화하여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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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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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적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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