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명시하여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지기능 검사의 도입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 시에 운전자의 인지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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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2호
변경 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변경 후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인지장애 등의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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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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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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