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농협의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 의결 요건 강화
사업전담대표이사나 이사 등 주요 인사를 추천할 때, 인사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결정 방식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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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의5제1항
변경 전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을 위해 구성됨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인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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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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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추천위원회
농협의 주요 직책(대표이사, 이사 등)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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