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임금 지급 조건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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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24조의2에 따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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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임금
최저임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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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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