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식자재 유통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워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및 안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은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으로,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발의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식자재유통산업 전반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자재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뜻하며, 식재료와 자재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