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이 해당 기관의 사무를 감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라면 해당 범위 내에서 감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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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의뢰 또는 요청받은 경우, 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뢰 또는 요청받은 감사 대상 범위에 속하는 사무 또는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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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무 수행이 적절한지,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고 감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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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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