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시 신청 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 체계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신청 제한 사유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하위 규정인 '고시'에만 적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상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령 간의 체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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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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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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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규모 기업집단 중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출자를 제한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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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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