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재심사 청구 기간 확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재심사 청구 기간인 14일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30일로 늘리려고 해요. 이는 다른 행정법의 기준에 맞춰 국민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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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재는 14일로 규정됨)
변경 후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30일 이내로 명시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심사 청구 기간 확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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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사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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