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약품 광고 심의와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단축
의약품 광고 심의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때, 현재보다 짧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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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2(광고의 심의)
변경 전
현재는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심의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처분 기관이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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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광고 심의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통지하는 결과부터, 부담금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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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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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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