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국가유공자의 유해가 중복 발견되어 복수의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묘지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묘지 관리비 지원 규정의 법률화
기존에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국가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 내용을 법률로 직접 옮겨와서 그 중요성을 높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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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4(묘지 관리비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2.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②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의 유해가 최초로 발견되어 그 유족에게 인계되었으나 그 후 다시 해당 국가유공자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최초 유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복수의 묘지에 안장된 경우에는 각각의 묘지 관리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복수의 묘지 관리비 지원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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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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