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토양 오염도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토양오염 정의 확대
기존에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양 오염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산성 강우 등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오염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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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활동이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어 건강,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지질·지형·기후 등 자연적 원인으로 오염도가 기준을 넘었으나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해 노출된 경우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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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양오염
사업이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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