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중화 사업의 목적
전선을 땅 밑으로 매립하는 지중화 사업은 감전 사고를 예방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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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변경 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이 2030년까지 효력을 가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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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선 지중화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전선을 땅속으로 매립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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