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당이 빌린 돈(차입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회계보고 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입금 관련 정보 공개 강화
정당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에서 빌린 돈(차입금)이 있을 경우, 단순히 수입과 지출 내역만 적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금액, 갚아야 하는 날짜, 이자율 등의 상세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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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차입금이 포함된 경우 수입과 지출 내역만 보고하면 돼요.
변경 후
차입금이 포함된 경우, 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 상세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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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입금
정당이나 단체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부터 빌린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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