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가정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 시 보호자 동의 예외 허용
현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때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가정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라면 학생의 동의만으로도 학교장이 판단해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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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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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방해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여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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