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 단지 내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맨발보행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대시설 정의에 '맨발보행로' 추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인 '부대시설'의 종류에 맨발보행로를 명확하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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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대시설의 종류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대시설의 종류에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도로와 함께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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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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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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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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