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수사기죄 경력자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조직적인 사기범죄(특수사기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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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호
변경 전
이 법 또는 여러 관련 법률 및 형법(사기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나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발기인 결격사유로 규정함.
변경 후
기존의 사기죄 외에 새롭게 신설되는 '특수사기죄' 관련 조항(형법 제348조의2, 제348조의3)을 포함하여 발기인 결격사유를 확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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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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