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무자격자가 허위 광고를 하거나 중개사가 세입자인 척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자격자의 불법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플랫폼에서 컨설팅 업체나 분양대행사 같은 무자격자가 집주인인 것처럼 속여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경우,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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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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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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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이 일어나는 대상인 토지, 건축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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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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