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밀원식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확대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지던 밀원식물 조성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밀원식물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을 채집하기 위해 찾아가는 식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