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을 정비할 때 필요한 재원을 조례로 더 자유롭게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확보의 자율성 확대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에 포함되는 재원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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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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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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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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