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에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준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한 권고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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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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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피해
피해자가 사건 자체로 인한 고통 외에 주변의 시선이나 언론 보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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