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와 보호비용 지원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보호비용의 범위를 정할 때, 기존의 여성가족부령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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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변경 전
지정된 업무 중 일부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여성가족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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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권 강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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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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