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할 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해 미리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근거 마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같은 사업을 할 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미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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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
변경 전
기존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시설의 소유권을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면 사업 시작 전에 지자체와 운영·관리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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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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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등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녹을 때 불특정 장소에서 섞여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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