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을 육성할 때,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 방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할 때,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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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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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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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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