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을 늘리고 기금 운영 기간을 제한 없이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출연금 규모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기존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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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호
변경 전
정부출연금 1조원
변경 후
정부출연금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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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2026회계연도 2조 원, 2027회계연도 3조 원, 2028회계연도 4조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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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사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을 모아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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