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임의규정)을 가졌던 것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강행규정)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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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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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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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이나 규칙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을 뜻해요.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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