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공무원 등이 거주하는 공공시설(거주용 행정재산)의 운영비와 수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거주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공무원이나 관련 기업 직원이 거주용 행정재산에 살 때 발생하는 전기, 수도, 통신요금과 소모성 비품 교체비 등을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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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거주용 행정재산이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전기ㆍ수도ㆍ통신요금 등과 소모성 비품의 교체 비용 등 거주에 드는 비용은 거주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부담한다.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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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사무)을 수행하기 위해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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