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서비스 확대
기존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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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 제1항 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변경 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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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의미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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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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