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치입법권)을 넓히기 위해,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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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항 제8호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변경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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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이나 규칙을 만들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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