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과 비용 지원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그리고 관련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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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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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조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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