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원할 때, 기존의 환경부령 기준 대신 해당 시·도나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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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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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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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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