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의 간병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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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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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규(조례 등)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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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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