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주거지원 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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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주거지원) 제1항 제5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변경 후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거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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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적 효력이 있는 규칙(조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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