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운동선수나 원로 체육인에게 장학금과 지원금을 줄 때, 그 기준을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할 때,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기준 등을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지자체의 자치권이 강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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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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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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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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