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녹색제품 보급 사업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업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치입법권)을 넓히기 위해, 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의 종류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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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 제2항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도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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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이나 규칙(조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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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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