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감염병의 해외 유입에 대비하여 검역 관련 위원회를 강화하고 협의체 운영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검역관리위원회로의 격상
기존의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관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상을 높여요. 이를 통해 검역 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리 지역 지정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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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검역관리위원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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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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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역관리지역
감염병의 유입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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