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기초가 되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지정통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정통계 대상 확대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국가가 관리하는 '지정통계'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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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변경 후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대응 (…현행과 같음…)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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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통계
정부의 정책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중요한 통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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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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