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 센터를 설립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치유농업사의 교육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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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치유농업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등을 위해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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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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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유농업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해 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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