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거래지원에 대한 정의 신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이나 용역 등의 행위를 '거래지원'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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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거래지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거래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이나 용역 등을 포함하는 '거래지원'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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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던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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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나 이전이 가능한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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