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도둑맞았을 때, 정확한 피해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을 통한 손해액 감정 제도 도입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무형의 자산은 침해 시 정확한 피해 금액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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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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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제 입은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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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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