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국가·지방자치단체·체육시설업자가 풋살장 골대 무게추 같은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안전장치 설치 의무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업자가 각자 맡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제4조의9)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9(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안전장치 설치 의무와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해요. 가상 운동경기 체험 시설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